Introduction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Free Trade Agreement)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와 개방을 통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04년 한·칠레 FTA를 필두로 2022년 현재 전 세계 58개국과 18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러시아, 말레이시아, 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등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WTO/DDA (World Trade Organization/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2021년 기준)로 매우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FTA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중 FTA 협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하였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가 필요하고, 지리적 근접성과 잠재적 소비시장을 고려할 때 중국은 바람직한 FTA 대상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 FTA 논의가 시작되었던 시점에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 인구 13억 명, 국내총생산이 7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고, 무역장벽도 높아 경제통합을 통한 이점이 많은 국가였다. 그러나 중국은 농수산업 및 경공업 분야에서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리적 인접성과 농업생산구조의 유사성, 광대한 토지와 다양한 기후대로 인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여타 FTA보다 농업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한·중 FTA는 농산물 생산 구조나 재배 품종이 거의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한·미 FTA를 포함한 다른 FTA보다 큰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Nam et al., 2004).
한국과 중국은 2012년 5월에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2단계 협상 과정을 거쳐 2015년 2월 가서명을 완료하였으며, 12월에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협정이 발효되었다. 2023년 현재 이행 8년 차 스케쥴을 이행 중에 있다. 협상 결과 1,611 개 양허대상 농산물 가운데 약 36%가 초민감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93%가 양허제외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쌀 및 쌀 관련 제품(16 개 세번)을 협정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양허대상 농산물의 34%에 해당하는 548 개 세번을 양허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시장개방을 하였던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주요 양념채소류인 고추, 마늘, 양파 등도 모두 양허제외 하였다(Lee and Chung, 2015). 고추와 마늘은 이미 대부분의 수입 물량이 중국산이었지만,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시장개방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관세 인하 없이 양허제외된 점은 우리나라 고추· 마늘 산업 유지와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것이다. 참고로 한·미 FTA 협정에서는 한·미 FTA 발효 후 매년 마늘 및 고추의 관세를 15년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18년간 세이프가드(Safeguard, SG)를 발효할 수 있도록 하였다(Table 1). 고추의 관세율은 현행 270%에서 2012년 252%로 감축된 후 매년 18%p씩 감축되어 2026년에 0%가 되며, 마늘은 현행 360%에서 2012년 336%로 감축된 후 매년 24%p씩 감축되어 2026년에 0%가 된다. 세이프가드는 미국산 수입량이 정해진 물량을 초과하면 2029년까지는 현행관세 수준까지 인상할 수 있는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양념 채소류의 가격은 품목에 따라 중국보다 2배에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중 FTA 협상에서 관세율이 WTO/DDA 협상보다 더 낮아졌다면 관련 생산자 및 산업에 큰 피해를 미쳤을 것이다. 한·중 FTA 협상 당시 이들 양념 채소류의 중국과의 가격차나 우리나라 농업과 식생활에서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초민감품목을 설정하고, 이들 품목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협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주요 양념 채소류 산업은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FTA 협상에서 양허제외에 의한 관련 산업의 보호 효과는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나 정책 홍보로 활용할 가치가 높지만, 대부분의 FTA 관련 연구들은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와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농업 부분의 피해를 분석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와 품목 중심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FTA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나 산업부문별·국가별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들은 주로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모형을 이용하여 관세인하 시나리오에 따른 협상 당사국별 GDP, 또는 산업부문별 생산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Lee et al., 2005; Jeong and Cheong, 2009; Park et al., 2011; Lee and Kim, 2013). 품목 중심적 연구들은 해당 품목의 수급균형모형을 구축하고, FTA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방식을 몇 가지 시나리오로 분류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해당 농산물의 생산액이나 재배면적, 농가 조수입 등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계측하고자 하였다. Ko와 Kim (2014)은 한·중 FTA 체결이 제주 노지감귤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생산액, 총조수입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주 감귤산업 보호를 위한 협상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Jun 등(2013)은 한·중 FTA 협상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농어부분 부분균형모형인 KREI-KASMO (KREI-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와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한·중 FTA에 따른 제주 감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제주 지역의 경제적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Lee (2013)는 국산과 수입산 양념채소의 이질성을 가정한 소비대체모형을 사용하여 한·중 FTA 협정이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는 FTA 협정 이전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당 품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협상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한 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기존 연구의 경우 대부분 관세율 인하 시나리오를 토대로 품목 중심의 피해 정도를 계측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관련 FTA 협정에 따른 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FTA 협정의 사후적 효과 분석은 사전적 효과 분석과는 달리 기발효된 FTA의 실제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보완적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향후 체결될 FTA에 대한 논의에서도 대상 품목의 협상 방향 및 정당성에 대한 준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한·중 FTA 협상 결과 양허제외된 양념채소류 중 마늘을 대상으로 양허제외에 따른 마늘 산업 보호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마늘의 수급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양허제외가 안되었을 경우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파급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이는 없으나, 협상의 사후적 영향을 파악하고 주요 농산물 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 대상 품목인 마늘의 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마늘 파급영향 계측을 위한 분석방법과 모형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한·중 FTA 마늘 시장개방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과 시나리오별 파급영향 계측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결과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Materials and Methods
마늘의 수급 현황
생산 현황
마늘 재배면적은 2000년 44,940 ha에서 2021년 23,528 ha로 지난 20년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연평균 3%)하여 생산 기반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량도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동기간 47만 4,388톤에서 31만 2,995톤으로 연평균 2%씩 감소하였다. 재배면적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11년 이후부터는 6년 내외의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Fig. 1). 10 a당 단수는 2000년대 초반 1,056 kg에서 2020년대 초반에는 1,400 kg대까지 증가하였지만, 기상여건 변화가 심해짐에 따라 단수의 변동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 품종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난지형의 재배면적 비중이 80%, 한지형은 20% 수준이며, 난지형에서는 덜 매운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에 따라 남도종보다는 대서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출입 동향
우리나라 마늘 자급률은 80 -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간 약 40만 톤을 소비하며, 국내 생산량에 따라 해외로부터 3만 - 7만 톤을 수입한다. 수입 마늘의 대부분은 중국산으로 약 99%를 점유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관세율이 낮은 냉동마늘이나 초산조제마늘은 주로 민간에서 수입하고, 깐마늘과 통마늘과 같은 신선마늘은 관세율이 360%로 높아 민간보다는 정부에서 수급안정을 위해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방식으로 수입하고 있다. 마늘 유형 중에서는 관세율이 27%인 냉동마늘의 수입 비중이 가장 크다(Fig. 2).
수입량은 해마다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2000년 이후 수입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0년과 2011년으로 각각 90,205톤과 92,031톤이 수입되었는데, 이는 해당 시기에 마늘 면적이 크게 감소하여 생산량이 30만 톤 아래로 하락하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마늘 수출량은 국내 생산량이 평년보다 크게 많은 경우를 제외하면 1,000톤 미만으로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 국내 TRQ용으로 수입되었던 건조마늘을 수출한 2001년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 깐마늘과 통마늘 형태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산 마늘의 수입가능가격은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으로는 1 kg 당 1,000원 미만이며, CIF에 관세와 유통이윤 10%를 더한 국내판매 가능가격은 3,000 - 5,000원 수준으로 국산 마늘의 도매가격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다.
소비 및 가격 동향
마늘 1인당 소비량은 2000년대 초반 8 kg대에서 최근에는 7 kg대로 다소 감소하였다.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마늘 유형은 깐마늘이며,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마늘의 30% 중반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중국산 마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염려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KREI, 2021). KREI 농업관측센터의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마늘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내산 마늘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 비중이 전체 응답자의 70%일 정도로 국내 소비자들은 국산 마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마늘 신축성 함수 추정 시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중국산 마늘 수입가격과 국산 마늘 소비자가격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마늘과 깐마늘 가격은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격의 높고 낮음은 국내 생산량의 증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2010년과 2016년에 마늘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반면, 생산량이 많았던 2000년대 초반(생산량 40만 톤 내외)과 2013년(생산량 41만 톤), 2019년(생산량 39만 톤)에는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피마늘 가격과 깐마늘 가격 격차는 최근 들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중국 마늘 생산 동향
중국은 세계 최대 마늘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늘 재배면적은 2000년 56만 ha에서 2019년 83만 4천 ha로 연평균 2.1%씩 증가하였다. 재배면적 확대와 단수 증가로 마늘 생산량도 동기간에 748만 6천 톤에서 2,330만 6천 톤으로 연평균 6.2%씩 증가하였다(Fig. 4).
중국은 마늘 교역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수출액 기준 세계 마늘 수출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신선마늘 이외에 냉동마늘이나 건조마늘도 많이 수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중국의 최대 마늘 수출국은 인도네시아로 연평균 40만 톤 내외를 수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다음으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라질 순이며, 우리나라는 중국 전체 수출 물량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KREI, 2020).
마늘 수급 모형 구조 및 시나리오
마늘 수급 모형 구조
분석하고자 하는 품목이 타산업과 연관성이 낮고, 모형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CGE모형보다는 부분균형모형이 적절하다(Ko and Kim, 2014). 본 연구에서는 마늘에 대한 한·중 FTA 양허제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마늘 수급모형이 연차별 관세 변화에 대한 영향 파악이 가능하도록 동태 축차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였다.
마늘 수급모형은 재배면적 반응함수, 수요함수, 수입수요함수, 가격신축성함수 등으로 구성하였고, 각 함수는 양대수, 반대수 등 다양한 함수형태를 활용하여 통상최소자승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추정한 함수 형태 중에서 모형이 설명력이나 개별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시뮬레이션 결과의 예측력 등을 종합하여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추정한 모형의 오차항에 자기상관문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차 자귀회귀방법을 통해 보정하였다.
재배면적 반응함수는 관련 문헌(Kim et al., 2000)을 참고하여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형태를 사용하여 추정하되,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 간의 동적인 관계를 고려(Lee and Hong, 2016)하기 위해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 내에 마늘과 양파 농가수취가격 변수를 함께 사용하였다.
마늘의 수급모형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먼저 재배면적 반응함수를 통해 도출한 재배면적과 단위당 수확량을 통해 국내 마늘 생산량이 결정되고, 생산량에서 외생적으로 고려한 수출량과 기말재고량을 빼주면 국내 소비량이 정해진다. 마늘 수출량은 그 양이 많지 않고, 정부의 수출 물류 지원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있을 경우 수출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출수요함수를 추정하는 대신 외생적인 변수로 간주하였다.
국내 소비량을 해당 연도 인구로 나누어 국산 마늘의 1인당 소비량을 도출하고, 국산 마늘의 1인당 소비량과 중국산 국내 도입가격을 독립변수로 취하는 가격신축성함수를 통해 마늘의 소비자가격이 도출된다. 이후 소비자가격은 농가수취가격을 도출하는 농가수취가격함수에 이용되며, 농가수취가격은 다시 재배면적 반응함수에 도입되어 차년도 재배면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Fig. 5).
이용 자료
마늘 수급모형 구축에 이용한 자료는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1인당) 소비량, 농가수취가격, 소매가격, 10 a당 경영비, 1인당가계총처분가능소득, 인구, 수입단가, 그리고 실질가격 및 실질소득 변환을 위한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환율 등이다(Table 2).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경영비, 인구,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Statistics Korea. 2022)에서 수집하였다. 1인당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한국은행, 농가수취가격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표준소득, 소매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MIS (Korea Agricultural Marketing Information Service), 기말재고량은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통계를 각각 활용하였으며, 수출입량은 관세청에서 수집하였다. 수입단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자료에서 확보하였으며, 1인당 소비량은 국내 소비량을 인구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제반 가정
마늘 수급모형 구축에 있어서 몇 가지 가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마늘의 양허제외 효과를 한·중 FTA 협정 발효 이후의 기간에 대해 분석하기 때문에 축차적으로 예측에 활용되는 변수를 제외한 몇 개의 변수는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수로는 단수, 인구, 1인당가계총처분가능소득,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경영비, 기말재고량, 수출량 등이 있다.
분석 기간은 한·중 FTA 발효 이듬해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는 한·중 FTA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시점은 2015년 12월이고, 따라서 관세철폐 일정은 2015년부터 시작되지만 2015년에 인하된 관세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관세인하를 2015년에 적용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이유에 근거하여 수출량과 기말재고량은 외부적 변수로 사용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주요 함수 추정 결과
본 소절에서는 한·중 FTA의 마늘에 대한 양허제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활용한 주요 함수의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추정 결과에서 ( )안의 값은 t-value를 의미한다.
재배면적 반응함수
LOG(ACR_GARLIC) = -0.0548 + 0.9478*LOG(ACR_GARLIC(-1)) (1)
(-0.0315) (9.6907)
- 0.1667*LOG(FARMPRICE_ONION(-1)/PPI(-1))
(-2.7088)
+ 0.3788*LOG(FARMPRICE_GARLIC(-1)/PPI(-1))
(5.8379)
- 0.0980*LOG(M_GARLIC(-1))
(-1.5107)
R2: 0.9052, SAMPLE: 1998-2020
식(1)에서 ACR_GARLIC은 마늘 재배면적, FARMPRICE_ONION은 양파 농가수취가격, FARMPRICE_GARLIC은 마늘 농가수취가격, PPI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의미한다.
가격신축성 함수
LOG(RETAILP_GARLIC/CPI) = 8.7834 - 1.9188*LOG(GARLIC_CON_PC) (2)
(-12.6757) (-6.9554)
- 0.0833*LOG(GARLIC_IPRICE/PPI)
(-1.7590)
+ 0.2304*DUM13 - 0.1261*SD09
(2.3294) (-2.2114)
R2: 0.8063, SAMPLE: 1997 - 2020
식(2)에서 RETAILP_GARLIC은 마늘 소매가격, CPI는 소비자물가지수, GARLIC_CON_PC는 마늘 1인당 소비량, GARLIC_IPRICE는 마늘 수입단가, GAP_DEFLATOR는 GDP 디플레이터, DUM13은 2013년 더미변수, SD09는 2009년 이후의 구조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DUM13은 단수의 급격한 증가로 생산량이 재배면적에 비해 크게 많았던 2013년을 고려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SD09는 2008년 외환위기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2000년도 생산량이 크게 많았으나 DUM00를 포함한 모형의 추정결과에서 해당 변수의 유의성이 낮아 최종 모형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수요함수
LOG(GARLIC_CONS_PC) = 4.0997 - 0.3237*LOG(RETAILP_GARLIC/CPI) (3)
(9.7907) (-3.6898)
- 0.1937*LOG(DIPC/GAP_DEFLATOR)
(-1.5770)
+ 0.0402*DUM00 + 0.1480*DUM13
(0.6362) (2.5129)
- 0.0831*SD09
(-1.9200)
R2: 0.8473, SAMPLE: 1997 - 2020
식(3)에서 GARLIC_CONS_PC는 마늘 1인당 소비량, RETAILP_GARLIC은 마늘 소매가격, CPI는 소비자물가지수, DIPC는 1인당가계총처분가능소득, GAP_DEFLATOR는 GDP 디플레이터, DUM00은 2000년 더미변수, DUM13은 2013년 더미변수, SD09는 2009년 이후의 구조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DUM00은 가격신축성 함수에서 논의한 것처럼 생산량이 크게 많았던 2000년을 고려하기 위한 더미변수이다.
농가수취가격함수
LOG(FARMPRICE_GARLIC/PPI) = -5.878 + 1.142*LOG(RETAILP_GARLIC/CPI) (4)
(-3.126) (5.161)
+ 0.443* LOG(FARMPRICE_GARLIC(-1)/PPI(-1))
(3.788)
R2: 0.7528, SAMPLE: 1998 - 2020
식(4)에서 FARMPRICE_GARLIC는 농가수취가격, PPI는 생산자물가지수, RETAILP_GARLIC은 마늘 소매가격, CPI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의미한다.
수입수요함수
LOG(GARLIC_IMPORT) = 1.0517 - 0.1039*LOG(GARLIC_IPRICE/GAP_DEFLATOR) (5)
(0.3973) (-1.0461)
+ 1.1831*LOG(RETAILP_GARLIC/CPI)
(3.8900)
+ 0.3484*DUM
(3.1794)
R2: 0.6975, SAMPLE: 2000 - 2020
식(5)에서 GARLIC_IMPORT는 마늘 수입량, GARLIC_IPRICE는 마늘 수입단가, GAP_DEFLATOR는 GDP 디플레이터, RETAILP_GARLIC은 마늘 소매가격, CPI는 소비자물가지수, DUM은 2003, 2004, 2010, 2011, 2015, 2016년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DUM 변수에 포함된 연도는 마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TRQ를 도입한 연도이다.
분석 결과
한·중 FTA의 양허제외에 따른 효과분석은 현재의 양허제외의 상황을 기본시나리오(base scenario)로 설정하고, 민감 품목군에 속하였을 경우에는 15년 관세 철폐를, 그리고 일반 품목군에 속하였을 경우에는 10년 관세 철폐를 적용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파악하였다(Table 3). 분석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이다.
Table 3. Effects of Korea-China FTA concession carve-out on garlic industry. |
Base year for prices is 2015 (2015 = 100). |
먼저 재배면적부터 살펴보면 2016 - 2020년 기간 동안 양허제외와 비교할 때 민감품목군 적용시 연평균 4,015 ha, 5년 전체 기간에는 20,078 ha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품목군 적용시에는 연평균 3,959 ha, 5년 동안 19,796 ha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생산량은 민감품목군의 경우 양허제외보다 5년간 총 258,039톤이 감소하고, 연평균 51,608톤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반품목군인 경우에는 5년간 총 254,215톤이 감소하고, 연평균으로는 50,843톤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
관세 감축에 따라 수입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품목군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5년간 총 472,006톤, 일반품목군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479,875톤으로 추정되어 양허제외와 비교하면 약 20만 톤 정도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마늘의 자급률은 2020년 기준으로 민감품목군 시나리오에서는 75.1%, 일반품목군 시나리오에서는 74.7%로 양허제외(88.0%)에 비해 13%p 내외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늘 생산농가의 조수입은 양허제외보다 민감품목군이나 일반품목군 시나리오의 경우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민감품목군의 경우에는 양허제외보다 5년간 총 635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일반품목군 시나리오에서는 255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민감품목군과 일반품목군으로 분류되는 시나리오에서 조수입이 양허제외와 비교할 때 많이 낮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격과 농가수취가격이 양허제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앞에서 수입물량은 관세가 감소하는 시나리오에서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수입량이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산 마늘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중국산 보다는 국산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국산 마늘을 구입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소비자들은 안전성 때문에 중국산 마늘 가격에 관계없이 국산 마늘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산 마늘 생산량이 더 크게 감소하는 시나리오에서 국산 마늘 가격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협상에서 양허제외에 의한 마늘 산업의 보호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마늘 수급모형을 구축하고, 수요함수, 가격신축성함수, 수입수요함수 등 모형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양허제외는 민감품목군이나 일반품목군 시나리오와 비교할 때 재배면적과 수입량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연구에서는 분석기간을 2016 - 2020년으로 한정하였지만, 분석기간을 늘릴 경우 재배면적 감축과 수입량 증가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수입량 증가에 따른 자급률 하락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생산기반 위축은 우리나라 마늘 산업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
한·중 FTA 체결 이전에도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양념 채소류의 수입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고,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도 생산 농가의 고령화와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도 양념 채소류 산업의 위기는 항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시 다발적인 FTA 협상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고추는 한 때 국내 소비량을 자급자족할 정도의 생산기반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자급률이 50%도 안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에서는 고추 생산농가의 인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한번 무너진 생산기반을 회복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다. 현재 마늘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연도에는 자급률이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농산물이다. 하지만 낮은 관세율로 수입 되고 있는 냉동마늘은 이미 상당부분 하품 국산 마늘 시장을 대체한 지 오래이다. 아직 중상품 이상의 마늘 시장에서는 일정 수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 번 생산기반이 위축된 이후 다시 예전의 위치로 복귀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질문에 그 누구도 선뜻 긍정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수급관련 함수와 자료를 통해 마늘의 양허제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안고 있다. 첫 번째는 수입단가를 신선 기준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마늘의 경우 신선 형태보다는 관세율이 낮은 냉동마늘 형태로 더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신선마늘과 냉동마늘로 수입수요함수를 별도로 추정하고 효과분석에 사용한다면 좀 더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분석 기간의 제약에 따른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설명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FTA의 효과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책적인 시사점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계량 경제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적 유의성과 설명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급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